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29조(법규명령 제정권한의 존속) === >① 연방법으로서 계속 유효한 법규에 법규명령 또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하고 또한 행정행위를 할 수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수권(授權)은 이제부터 실제로 수권이 있는 기관에 이관된다. 의문이 있는 경우 연방정부가 연방참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 그 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. >② 주법으로서 계속 유효한 법규에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권한은 주법에 따라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행사된다. >③ 제1항 및 제2항이 말하는 법규가 수정 또는 보완 또는 법률 대신에 법규를 공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 권한의 위임은 소멸된다. >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규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규정 또는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제도를 참조하도록 지시하는 한 준용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